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운영을 했었잖아요. 총리까지 부재 시 대행의 대행까지 한 달 정도 했었는데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갈까란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누굴까? 란 궁금증도 생겼어요.
그런데 대행의 대행의 대행,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놀라움과 함께,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조차도 이 상황만큼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랍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대대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그 다음은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또 그다음엔 사회부총리까지…! 말 그대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됐어요.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지만, 그 배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정부 시스템의 허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 듯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논란을 낳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볼게요.
사퇴에 사퇴를 거듭한 권력 릴레이,
'대대대행' 시작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임하던 중,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자정을 기해 사퇴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애초 한 대행이 물러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을 이어받는 구조였는데, 그마저도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의를 표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결국 이 모든 권한이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넘어가면서 지금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 상황은 단지 해프닝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정부 운영의 중심인 국무회의가 제대로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논란까지 불러왔거든요. 그야말로 정부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헌법과 정부조직법 사이의 충돌
국무회의는 괜찮은가?
현재 국무위원 수는 최상목 부총리의 사임으로 14명에 불과한데, 헌법은 국무회의를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대대대행 체제는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제 해석을 놓고도 자연인 기준이냐, 직위 기준이냐라는 논란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반복적인 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권한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국정을 책임지게 된 5주간, 과연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시점
사실 ‘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흥미 위주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그 표현조차 현실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국민의 대표기관인 행정부의 수장이 이렇게 쉽게 바뀌고, 또 바뀌는 일이 반복된다면 과연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이 남습니다.
그동안 권한대행 체제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던 일인데, 이제는 그 예외가 일상처럼 굴러가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안정화되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네요.
마무리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만 들었을 땐 웃어넘길 수 있는 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해프닝이나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헌정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을 고스란히 드러낸 단면이에요.
부디 이 사태가 단발성 정치 이슈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단 생각을 하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